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갑질' 논란…"억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갑질' 논란…"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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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하반기 자본금 규제도입
"대형사에 국한된 문제…보험사가 자초"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GA(General Agency, 독립법인보험대리점)를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GA업계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갑질'논란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 설립 시 최소자본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GA는 보험 자격증 소지자 1명과 최소자본금 5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보험연구원과 금융위원회는 '판매채널 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GA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불완전판매 관련 1차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대형GA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에는 보험사 매출 비중에서 GA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데 반해 갑질논란,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먹튀설계사 등 문제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

실제 GA가 보험업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초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30.58%에서 지난해 36.60%로 증가했다. 그러나 GA의 불완전판매율은 지난해 기준 0.66%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 0.33% 대비 2배 가량 높았다.

보험사들은 판매채널 구축 비용절감과 매출 실적확보를 위해 GA에 의존하면서도 GA의 갑질횡포엔 불만을 토로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측에서 판매 수수료 인상, 수수료 외 보상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GA와의 계약이 판매실적과 바로 연결돼 이러한 요구를 차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갑질논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현행 상법상 필요자본금 500만원은 IMF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은 GA업계에서도 수용해야할 문제"라면서도 "1차적 손해배상책임 도입은 영세한GA가 더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4700여개 GA 중 대형GA는 35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소형GA의 연합형태인 '지사형GA'"라며 "보험사들은 일부 대형GA들의 갑질을 마치 업계전체 문제인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 소형GA들의 경우 보험사와 판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민원을 떠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갑'이 될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똑같은 보험상품을 팔아도 수수료 지급체계가 대형GA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들은 판매실적이 좋은 대형GA에 0.1%의 수수료라도 더 지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중소형GA들은 보험사와 판매수수료 협상을 위해 대형GA인 지사형GA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GA갑질에 보험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GA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판매규모만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완전판매율이나 계약유지율 등 건전성 지표를 수수료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며 "수수료 지급을 도덕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정도영업을 하는 GA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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