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공정위 고발요청
중기청, LG전자·에이비씨나노텍 공정위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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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중소기업청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6일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올해 1월 도입한 제도로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2010년 기준 53%)업체인 만큼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에이비씨나노텍은 근거리 무선통신(NFC) 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해 온플렉스에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가 위법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5800만원의 제품가액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플렉스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에이비씨나노텍이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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