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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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개편에 착수했다.

12일 도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9억원은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의 임대차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도 현행 0.8%에서 3억~6억원까지는 0.4%로 낮추기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이른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거래 시 6억~9억원 구간과 전·월세 거래 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시에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세 임차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은 0.4%, 1억~3억원은 0.3%, 3억원 이상은 0.8%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 같은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협의 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7일 서울역광장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이 중개보수 인하안을 담은 조례를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 내년 초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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