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장애인 수수료 면제
기업銀 장애인 수수료 면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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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일부터 올 11월말까지 장애인들에게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장애인으로 11월말까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서비스 등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나 이용중인 고객으로 거래 영업점에서 장애인 등록을 한 고객이 대상이며 면제기간은 신규가입 또는 등록일부터 6개월이다.

기업은행은 또 시각장애자의 전자금융 이용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점자 보안카드를 도입, 실시중이며 올 하반기중에는 텔레뱅킹 이용시 전화기의 숫자버튼을 누르지 않고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대화형 텔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행사를 계기로 전 임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상인들보다 불편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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