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본금 기준 미달 건설사 1.2만개社 적발
국토부, 자본금 기준 미달 건설사 1.2만개社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 지 2개월여 만에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

1을 국토부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자본금이 기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를 이 같이 적발했으며 해당 의심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이다. 지역별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수는 경기도가 1624개(1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 21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57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또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