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부과세 잠정확정…업계 '우려'
파생상품 양도부과세 잠정확정…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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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장 전반에 악영향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부과세 방침이 잠정 합의된 가운데, 업계는 시장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양도 차익 적정세율에 대해선 국회의 10%나 정부의 20% 중에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거래세 도입을 고수했지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봤으며 2016년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고,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을 공제한 뒤 과세하는 이월공제 적용 여부가 화두에 올랐지만 여야는 불허키로 결론내렸다.

이와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 시장 자체의 위축 뿐만이 아니라 ETF나 헤지거래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수선물의 경우 기관 36.5%, 외국인 32.2%, 개인 31.4%에 달했다.

자산운용사 고위관계자는 "선물거래가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손실 본 것을 커버하는 개념이 큰 만큼 이익이 아닌데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파생상품 뿐만이 아니라 ETF 등 전체 시장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P들이 파생상품을 이용해 헷지할 경우 빈번하게 매매가 발생하는데 세금 부과로 호가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기관에게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증권사들도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결국 개인들은 모두 나가게 될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형 증권사 관계자도 "선물이나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사가 거둬가는 이득이 크진 않아서 별 걱정은 안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본이익을 세금으로 취득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어떻게 거둘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2016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차익 과세로 가닥이 잡힌 만큼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아직까지 통보 받은 것은 없지만 과거에 논의된 바로는 파생상품 관련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제외하는 등으로 진행될 것 같다. 통과된 이후에 금융위 등과 함께 시장에 타격이 적도록 세부방안을 정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에 대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월공제 불허시 735억원, 이월공제 1년 허용시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1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이월공제 불허시 368억원, 이월공제 1년 허용시 3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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