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개정 도서정가제가 오늘(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는 대신 콘텐츠의 질로 경쟁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모든 책의 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실용도서와 초등학교 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 예외 항목 역시 삭제돼 사실상 모든 책들이 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은 출판사가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는 재(再)정가(定價) 제도를 도입해 출판사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빠른 시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엄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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