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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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A씨는 40만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다. 그러나 도착한 가방에 보증서가 없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관세·반품배송·부과세·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온라인 해외 직구를 통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에는 크게 해외구매대행·직접배송·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의 80.2%가 해외구매대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에서의 소비자피해사례는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요구 △배송 지연 및 해당 업체 연락 두절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때는 반품 수수료, 배송조건 및 파손·분실 등과 관련한 보상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접배송에 대한 피해사례로는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 배송 △정품이 아닌 제품 판매 △해외쇼핑몰 구입 제품에 대한 국내 애프터서비스(A/S) 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당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유명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동일한 국가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제품 수령 시 포장 상태가 불량인 경우 개봉 전에 촬영을 해놓고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외도 공정위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매대행이자 배송대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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