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아시아나, 국토부 '운항정지 처분' 이의 신청
[전문] 아시아나, 국토부 '운항정지 처분' 이의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심의위 요식행위 운영"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운항정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요식행위로 운영했으며 △이용객의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인 사고에 갇혀 항공 안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측은 "안전하지 못한 항공사는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아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사고 이후 15개월 간 경영층의 안전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조직 재정비와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 전문이다.

1.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인가
○ 이번 행정처분은 국토부가 사전에 ‘운항정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각본에 따른 심의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행정처분 위원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인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에 배포된 국토부의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 계획」이라는 2쪽짜리 문건이 이를 증거함.
○ 문건 내용에는 아시아나 운항정지 시 ‘수송방안’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대형항공기로 교체(B777B747) 투입 예정으로 117석이 증가되어”라고 언급하고 있음. 이는 이미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운항정지를 전제로 기종변경 계획까지 사전 협의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함.
○ 운항정지 처분을 밝히는 국토부의 보도자료(11.14)에는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아시아나를 제외한 3개 항공사 전체의 탑승률을 100%로 가정했으며, 요금이 3~7배 비싼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 좌석까지 100%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비상식적 셈법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실제로는 평균 200석 정도의 좌석 부족이 예상되는 바 (최소 177석~최대 219석),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음.
○ 이는 ‘이용객 불편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을 통해 아시아나의 운항정지를 유도코자 했던 대한항공의 자료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관련 아시아나 주장에 대하여」에 인용된 논리와 동일함. 즉, 아시아나측 설명자료는 무시하고 대한항공측 자료만을 근거자료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더욱이 운항정지시 야기되는 불편들, 가령 승객들의 스케줄 선택권과 해당노선의 50%에 이르는 환승객의 심각한 불편, 마일리지 사용 등 기타 편익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결국 국토부는 사전에 대한항공의 논리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임.
○ 또한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조를 일부 언론사를 통해 사전에 기정사실화하였고 이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심의위원회도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 통보되었음. 통상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항공사에 5~7일 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개최 통보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24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긴급 통보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소집되었음. 심의에 들어갈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소명해야 하는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에 어림없는, 졸속 심의를 유도한 갑작스런 소집이었음.
○ 심의위원회 구성도 관료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민간 쪽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자임. 즉, 정부의 입김대로 관철될 수 밖에 없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구성임.
○ 이처럼 사전에 ‘운항정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동시에 심의위원회도 편향적으로 구성한 채 개최한 것은 모든 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임. 평소 국토부는 언론을 통해 ‘행정처분 심위의원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였고 책임 전가용이라는 것을 드러냈으며, 이런 식이라면 심의위원회를 왜 두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하여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불신과 반발을 자초한 바 있으며, 한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미주지역 한인단체들이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주 한인회 행사 때 아시아나가 항공권을 협찬했기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언급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100여명의 미주 한인 대표들을 모욕하는 등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태도를 보였음. 또한 국회 상임위원을 만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요금이 더 비싸다’는 등 공직자로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시아나 운항정지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 정보를 국민의 대표기관에 제공하기도 했음.
○ 때문에 아시아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위원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함. 또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


2. 국민 불편이나 공익 측면 고려했어야
○ 샌프란시스코노선은 연평균 탑승률이 성수기(5~8, 12~1월)에는 90.3%, 비수기(2~4, 9~11월) 82.3%에 달하는 공급 부족 노선으로 사실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없으며 운항정지시 이용객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노선임.
○ 미주 한인총연합회에서 운항정지 처분시 교민들이 겪게될 좌석난과 국가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를 담아 청원했음에도 묵살되었음.
○ 이미 국토부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입석금지제를 시행했으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반쪽자리’ 대책으로 현재는 실종된 정책이 되어버림. 금번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시 좌석 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식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임.
○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시에도 80%의 운항유지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있음. 즉 노동3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인위적인 운항중단이 없도록 하고 있음. 결국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정부가 나서서 공익성을 부정한 것임.
○ 아시아나는 국적항공사로서 20년 이상 미주시장을 개척해왔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노선의 경우 전체 17만명의 승객 중 12만명의 외국인승객이 아시아나를 이용할만큼 ‘대표적인 수출노선’임. 이처럼 다년간 국적항공사가 공들여 가꾸고 육성해 온 노선이 망가질 위기에 처한 것임.
○ 운항정지로 인해 당사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확보하고 있는 환승객들의 연계수송에 유리한 슬롯(SLOT,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 및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위치에 있는 공항시설(카운터, 게이트 등)을 해외 항공사에게 뺏기는 것도 개별기업을 넘어선 국가적 손실임.
○ 운항정지 처분은 45일이든 90일이든 기간과 상관없이 승객 불편과 공익 침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항공사의 영업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또한 외국승객들 눈에는 ‘안전하지 않은 항공사’란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진다는 점도 마찬가지임.


3. 항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춰야
○ 운항정지 처분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항공안전을 위해 ‘징계 위주의 후진적 행정처분을 존치시킬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야 할 것임.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숙의해야 할 문제임.
○ 당장 아시아나 행정처분 관련이 아니라도 긴 안목에서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발전을 위해 '중징계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항공안전이 담보될 수 있음.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있어서는 안되며 이는 항공 안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 엇박자를 내는 것임.
○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여서 예방이 최우선이며, 실수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문책은 없으며 자발적인 보고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줘야 함. 1960년대 중반 20%대인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률이 2000년대 들어 운항 횟수가 40배 이상 늘어났어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데는 항공 선진국의 ‘처벌지양 보고문화’가 반영된 결과임.
○ IATA 안토니 타일러 사무총장이 "사후적 징벌로서 중징계를 하는 건 오히려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임.
○ 이미 각계 각층에서 아시아나 관련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즉 미주 한인총연합회, 인천공항 취항 43개 항공사는 물론 세계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까지도 한국 정부에 청원서와 의견을 제출했던 것임.
○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운항정지’ 방식의 행정처분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 모든 의견들이 고스란히 무시된 것임.
○ 2000년대 들어서 OECD국가 중에 사후적 징계로써 특정노선의 일시 운항정지를 내리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이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임.
○ 한편 이번 행정처분을 앞두고 항공업계가 반목하고 불화하는 모양으로 비춰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임. 경쟁사도 이제는 동 업계의 아픔을 밟고 근시안적인 반사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발전과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세계 항공업계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임.


4. 아시아나,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진
○ 아시아나는 있어선 안 될 지난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 여러분께 재삼 송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림.
○ 안전하지 못한 항공사는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아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함. 지난 사고로 인해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으며, 사고 이후 지난 15개월 간 아시아나는 경영층의 확고한 안전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조직 재정비, 훈련프로그램 강화,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안전 문화 개선 등은 물론 완벽한 안전을 위한 투자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운항정지는 경영상 심대한 타격을 입혀 안전을 위한 재투자 여력을 손상하기 때문에 당사의 안전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임.
○ 아시아나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