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부당, 법적 대응 검토"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부당,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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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봐주기식 처벌 납득 못해"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발표되자 즉각 입장 자료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자사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고, 4개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 전체의 평균 탑승율이 85% 달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일으킨 지난해 사고의 인명 및 물적 피해를 합산, 90일의 절반 수준인 45일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사고가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 제재가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공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의 재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처분을 요구했던 대한항공도 국토부의 처분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봐주기식 처벌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과거 대한항공에게는 소급 적용까지 해서 최대로 처벌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충돌,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행정처분은 내달 초로 예상되며 예약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 이후부터 처분이 이행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으며 45일 간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거나 추가로 임시편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한항공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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