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경품 지급, 위법성 여부 조사 중"
방통위 "아이폰6 경품 지급, 위법성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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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SK텔레콤 아이폰6 개통 행사가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차 예약자들이 개통을 대기하고 있다.(사진=박지은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6' 개통행사 경품 지급과 관련,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31일 윤종록 미애창조과학부 차관 간담회에참석한 관계자는 "(아이폰6 개통행사에서의 경품은)기본적으로 이통사 지원금에 해당된다"며 "경품 수준이나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아이폰6 출시 행사를 맞아 예약 가입자를 위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SK텔레콤은 추첨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캡슐커피머신 등을, KT도 맥북에어, 닥터드레 이어폰 등을 증정했다. LG유플러스 역시 47인치 TV, 미니빔 등을 선물로 제공했다.

하지만 단통법에는 이통사는 예고나 공시한 지원금 외에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시장조사는 불법 행위가 일어난 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등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며 "필요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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