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와 시장, '단통법' 해석의 차이
[기자수첩] 정부와 시장, '단통법' 해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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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 30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같은 날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한달 변화'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통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 미래부는 '(대란 등)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중고폰 등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었다' 등의 첨언도 잊지 않았다.

미래부의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일 평균 가입자 수는 5만700여건으로 9월 평균인 6만6900건보다 적지만 월말로 올수록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지난 24일 번호이동이 2만3046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9월 일평균 1만7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등 법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신규·번호이동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4일의 번호이동 급증과 관련, 일선 유통망에서는 출시된 지 1년 안쪽의 일부 기종에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란'수준의 지원금이 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을 훌쩍 넘긴 금액들이며,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방법 역시 예나 지금이나 '페이백'인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똑같은 '시장의 회복' 현상을 두고 정부는 '이통시장의 변화', 일선 산업현장은 '예전 시장으로의 회귀'로 해석하고 있는 것. 단통법을 두고 서로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떨까. 몇몇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의 아우성이야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소비자단체들 역시 체감 단말기 금액이 이전에 비해 올랐다는 의견을 각종 토론회를 통해 개진하고 있는 상태다.

단통법 본래 취지는 불합리한 가격차별을 없애고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휴대전화의 '진짜' 가격을 알게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처럼 같은 현상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에서, 혹여 정부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자기만족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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