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한 등 5개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중징계
롯데·신한 등 5개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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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신용정보 조회를 허용한 롯데·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5개 신용카드사가 2010년부터 올 초까지 4년간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약 600만~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동의사항으로 정해놓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의 강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팀장급 4명에 대해 감봉 3월~견책 등 중징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나머지 4개 카드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이 신규 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 접속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관없는 카드 이용실적 및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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