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도 비과세 상품 있다 -기업은행 PB사업부 이영이 차장
펀드에도 비과세 상품 있다 -기업은행 PB사업부 이영이 차장
  • 서울금융신문
  • @seoulfn.com
  • 승인 2006.05.08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펀드 중에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이 있어 단 1%의 수익이 아쉬운 상황에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한다. 이제 소득세가 아예 비과세되는 펀드를 알아보자.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 소유자인 세대주가 2006년말까지 장기주택마련펀드에 5년이상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그러나 펀드를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액수만큼 물어야 한다.

현재 운용중인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에 일부 투자하는 주식혼합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이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매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입금이 가능하며,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특히 자유적립식은 잘만 운용하면 평생비과세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도 크므로 강력 추천되는 상품의 하나이다.

■가입기간제한 없이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되는 개인, 그리고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3,000만원 이내에서 타 비과세금융상품과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별도의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생계형 저축통장’을 지정해, 이 저축통장을 통해 기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른 비과세 상품과 달리 신탁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1년 이내로 가입하거나 언제든지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보장에 비과세까지!

보험상품의 보장성기능과 적립식펀드의 투자상품의 기능을 혼합한 금융상품으로서 매월 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적립식펀드에 투자된다. 최소위험보험료만 보장을 위해 순수보험료로 투하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10년동안 원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록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점이지만 위험보장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소득공제에 낮은 소득세

비록 완전히 비과세되는 펀드상품은 아니지만, 세금이 절감되는 펀드도 있다.
초저금리시대에 노후까지 대비한다면 소득공제혜택에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를 염두에 두자. 연금저축펀드는 만기 10년간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로서, 연간 불입금액의 10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 만기 이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매우 적게 부과된다. 또한 년간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시에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금불입누계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환매이익 중 일부만 과세

개방형 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펀드의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이익 중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과 종합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차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품선물에서 발생되는 소득 등에 대한 환매이익만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타 펀드의 투자수익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목적과 성과이고, 절세는 부수적이다.
펀드는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문화된 금융상품이다.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간 계획하에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요소라 할 수 있다.

비록 유사한 내용의 펀드 중에서는 비과세되거나 절세되는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이지만 사실 펀드 투자에서 고려할 더욱 중요한 요소는 투자목적과 투자성과이고 세금문제는 부차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금형 펀드가, 비교적 위험을 줄이면서 주가 상승을 맛보기 위해서는 장기의 적립식 펀드가 적절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