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더내고 10% 덜 받는다'…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17% 더내고 10% 덜 받는다'…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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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오는 2031년부터 지급시기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추고, 현행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 수령연령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또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했던 설계구조를 변경해, 고액연금자가 더 낸 연금액이 소방·경찰·일반행정 공무원 연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구조가 기존 수급자, 은퇴자, 신규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16년 1.35%, 2026년 1.25%로 낮아진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한 적립률을 적용받는다.

기준소득상한도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조정된다. 고액연금자의 연금(매월 438만원 이상)은 2025년까지 동결된다. 공공기관이나 선출직으로 재취업될 경우 연금 지급은 중단될 방침이다.

또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재정안정기금 불입을 2%~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퇴직 수당을 사기업처럼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공무원들도 1년 근무 시 1개월씩 월급이 퇴직 수당으로 적립된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행보다 17% 더내고 10% 덜받는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법안으로 발의될 경우 2080년, 442조원까지 재정절감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의결한 개혁안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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