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씨티·SC은행 정보유출 피해자 무료소송 지원
금소연, 씨티·SC은행 정보유출 피해자 무료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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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공동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한다.

금소연은 24일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 간 '씨티·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소송 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씨티은행과 SC은행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한 뒤 개인정보 유출 증빙자료와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측은 "지난해 말 검찰의 불법 대부업자를 수사하면서 드러난 것처럼 두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되며 불법대출 광고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가 없어 정보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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