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울트라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청 15일 만에 두 번째 법정관리를 개시하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는 강현정 현 대표이사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정해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내달 13일부터 보름간 채권신고를 받고 같은 달 28일부터 12월19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등 중단됐던 공사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주간 중단됐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최대출자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아울러 울트라건설이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맡은 성남의료원 건립공사도 채권단의 동의만 거치면 진행될 수 있다. 또 광교신도시 31블록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등 아파트 공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43위인 울트라건설은 1965년 설립돼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사업이 주력인 중견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0년 졸업했으나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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