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코레일, 도 넘은 '甲질'…중소기업 수천만원 손해
[2014 국감] 코레일, 도 넘은 '甲질'…중소기업 수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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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도 넘은 '갑(甲)질'로 안전조끼 관련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 안전조끼를 납품한 중소기업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부서별 개별계약으로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지체지연금을 부과했고, 지연에 따른 추가 배송요구, 완제품 납품 후 착용자의 치수가 안 맞을 경우 무조건 교환토록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코레일은 3자 단가 계약방식으로 국내 중소기업 A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제품을 납품토록 했다. 3자 단가 계약이란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뜻한다.

이에 따라 A업체는 2013년 8월 최초 계약부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11월 마지막 부서와의 계약을 끝으로 3개월에 걸쳐 47개 부서와 계약을 체결했다. 정확한 계약물량을 파악한 뒤 원단 등 자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업체 입장에서는 앞서 계약한 부서에 대한 납품일을 맞출 수 없었다.

개별부서와의 장기간 계약체결로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납품지연 등에 따른 지체지연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당초 17곳에 불과했던 배송지를 292곳으로 늘여 267곳에 추가배송을 요구했다.

또한 제품규격서에 의하면 시제품 검사, 중간 검사, 출고 검사, 납품 검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납품한 제품의 치수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착용자의 신체치수에 맞지 않을 경우 무조건 교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총 2499개를 다른 치수의 제품으로 교체해줬다. 특히 수도권 동부본부의 경우 2월에 납품한 제품 590개에 대해 치수가 맞지 않다며 7개월이 지난 9월 전량 교체를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코레일의 도 넘은 '甲질'로 A업체는 사이즈 교환에 따른 제품재고(2499개) 비용 1626만원, 지체상환금 2024만원, 추가배송, 사이즈 교환으로 인한 택배비 222만원 등 총 3872만원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이는 실제 계약금액 1억81만원의 38.4%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해도 모자른 코레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을 상대로 도 넘은 '갑질'을 해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당했다"며 "현 계약방식과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점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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