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알기-기업은행 PB사업부 이영이 차장
펀드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알기-기업은행 PB사업부 이영이 차장
  • 서울금융신문
  • @seoulfn.com
  • 승인 2006.05.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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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하다. 조사된 자료를 보면 펀드 계좌수가 1,000만개가 넘었고 3가구 중 2가구는 펀드에 가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실물 펀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펀드는 직접투자에 비해 투자전문가(fund manager)가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고수익·저위험 투자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호감이 간다.
 
하지만 은행과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는 그 상품이름만도 수천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어느 펀드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도 고민거리다. 또한 간접투자방식의 펀드 투자수익에도 당연히 세금은 부과되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입하는 것 보다 충분한 이해와 검토, 전문인의 조언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펀드 투자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펀드를 운용해 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발생하면 이를 펀드가입자에게 나누어주는데, 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소득세(주민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펀드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다.

국내에서 받는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 즉 신탁자산의 평균 50% 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국채, 공채, 사채 등)에 투자해 운영하는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부투자신탁을 제외한 투자신탁의 이익,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과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주식환매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즉 신탁자산의 평균 50%를 초과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주식 등) 및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금전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뮤추얼펀드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그러나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세율도 원천징수내용도 같으니, 어떻게 분류되던 상관없다
 
■원천징수 - 피같은 15.4%!

수익자가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신탁기간 종료일, 펀드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 된다.
 
다만 외국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환매이익(기준가격상승분 포함)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당한다.

물론 펀드투자자들이 투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신고·납부에 대비하자.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세법상 분리과세 되는 것을 제외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펀드가입을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종합과세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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