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등 '절세' 수익형 부동산 각광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등 '절세' 수익형 부동산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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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책으로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절세 가능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서는 '절세(節稅)를 통한 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세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절세 가능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의 6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임대로 살아보고 추후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목돈을 모을 때까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없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이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일컫는 말로, 동시에 매입가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1%(지방교육세 0.1% 포함)에 불과하다.

만약 매입가가 6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85㎡를 초과할 경우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돼 1.3%로 늘어나게 된다. 또 85㎡ 이하 주택은 분양받을 때 85㎡ 초과 주택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연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 선호지역 여부와 문화 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들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 주인 임대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도 있다. 정부가 올 초 발표한 전·월세 과세 방침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이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규제 철폐를 밝혀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상품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역세권 선호도가 높고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입주 직장인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조망권이나 커뮤니티시설 등이 고려되고 있다. 임대사업시 취득세(50%), 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다.

한편 한 동안 인기를 모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과잉으로 지역별·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학가, 관공서 등 공실 위험 부담이 적고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투자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절세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 역시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과 적정한 시세차익이 목표"라며 "입지가 50%는 먹고 들어가는 임대형 상품의 특성상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인근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인지, 경쟁상품의 공급은 과도하지 않은지 꼭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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