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수수료 '제각각'...소보원 실태조사
은행별 수수료 '제각각'...소보원 실태조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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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 4개銀 창구송금 4천원 '최고'...일부銀 수수료 공시 '엉망'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별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발표한 17개 은행의 수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구송금의 경우 최대 2배, CD기 계좌이체의 경우 최대 8.3배,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등 이용수단에 따라 많게는 7.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구송금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농협이 1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100만원 이상은 조흥, 하나은행(3천원)이 가장 낮았다.

10만원 이하 창구송금은 우리(1천500원), 지방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두 2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업, 신한, 외환, 한미은행은 100만원 이상 창구송금시 4천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자행 CD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의 경우 농협(500~1천원)이 가장 낮았고, 100만원 이상은 제일, 조흥, 농협(2천원) 등이 낮았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 지방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2천400~2천500원을 받았다.

또 국민, 기업, 부산, 광주은행, 농협은 타행 CD/ATM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타행이체 수수료보다 낮은 300~1천400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은행들은 타행이체 수수료와 구분없이 500~2천500원을 받아 최대 8.3배까지 차이가 났다.

타지, 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 부과하는 대금추심료나 담보조사 수수료도 은행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농협, 제일, 하나은행이 자기앞수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최고 1만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 적정 담보가액 산출을 위한 조사에 수반되는 수수료인 담보조사수수료 역시 국민 등 4개 은행은 부동산 시가에 관계없이 건당 3만원~4만5천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은행은 추정시가나 대출금액의 일정비율(0.02~0.05%)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시가나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소보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수료 공시가 미비하거나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보원은 표준화된 공시기준을 마련해 금감원에 상시적인 감독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 신한, 외환, 하나, 전북은행은 실제 적용 수수료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과거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미은행은 18개 점포 CD/ATM기에 지난해 12월 이전의 수수료표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하나, 조흥은행도 21개 점포중 각각 1개, 2개의 점포가 과거 수수료표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수수료표를 전혀 게시하지 않았으며 외환, 기업은행도 각각 타행이체, 당행 및 타행이체 수수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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