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불매운동'
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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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 10곳의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민원 39건과 관련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도공문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금소연은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동부생명△알리안츠생명△농협생명△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소연은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보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금소연 대책위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생보사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들이 이제와서 '실수였다','자살을 부추긴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이들 생보사 10곳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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