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行
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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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넘어간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용산구 일대 근린상가 빌딩(좌), 경매에 나와 1회 유찰된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 (사진=지지옥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유병언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들이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줄줄이 법원경매에 나오고 있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인 유대균, 유혁기씨와 처남 권오균씨를 채무자로 두고 있는 수건의 부동산들이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채와 선박 4건도 경매에 붙여졌으며 이 중 선박 2건은 1회씩 유찰됐다.

먼저 유씨 형제가 지분을 반씩 나눠 갖고 있는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846만㎡)가 지난 9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물건에는 근저당 7억2000만원과 세무서, 검찰청이 설정한 압류가 여러 건 등재됐다. 해당 물건과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경우 ㎡당 300~500원에 거래되고 있어 감정가는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이들 형제가 지분을 반씩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158.11㎡) 오피스텔 상가도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 식당이 입점해 있는 이 상가는 19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같은 규모 상가가 2010년 28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는 20억~3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대균씨가 지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4-4 집합건물 상가와 토지, 삼성동 4-10 토지 지분도 경매에 남겨졌다. 이 물건들은 공동담보로 1억5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정부에서 615억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려 가압류도 설정됐다.

유혁기씨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대지 역시 지난 8월 경매로 넘어갔다. 강남구 청담동 중심가에 위치한 이 땅은 272.9㎡ 규모로 근저당 25억2000만원이 잡혀있다. 감정가는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채무자인 용산구 인근 근린상가도 경매에 나왔다. 대지와 건물 규모가 각각 321.3㎡, 650.6㎡인 근린상가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소유주다. 2009년 권씨를 채권자로 12억9600만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수도권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150m 거리에 위치한 상가로, 인근 지역 시세를 감안하면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감정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 소유의 제주도 및 전남 여수시 소재 아파트도 각각 경매에 붙여졌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를 포함한 선박 4척의 경매절차도 진행 중이다. 오하나마호는 지난 9월 감정가 84억995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돼 오는 15일 58억8696만원에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유씨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은행 근저당권은 물론, 지역 세무서와 구청 압류, 인천지방검찰청의 가압류 등이 설정돼 경매가 끝나더라도 이들 형제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물건은 모두 8월과 9월 경매에 붙여져 내년 초 경매일이 잡혀야 하지만, 유혁기씨 소재가 불분명하고 송달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매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병언 일가와 관련사(社)의 경매물건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당수가 평소 경매시장에서 볼 수 없는 알짜 물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 자료=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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