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시장조성 방안 4가지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시장조성 방안 4가지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4.10.0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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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탄소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국가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신규 시장 개설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 장치의 마련에 있다.

개장까지 90여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4대 공적 금융기관들이 저렴한 가격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 및 시장조성 방안을 요약했다.

■ 시장조성 방안 1 :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활용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전기 자동차 구입시 무상으로 15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지원금을 현금지원에서 180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기차를 구입한 민간은 무상으로 받은 탄소배출권을 4대 공적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해서 현금화 하는 방안이다.

■ 시장조성 방안 2 : 정부 보유 배출권 물량 할인 매각
시장 초반 유동성 공급 및 시장 조성은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탄소배출권 보유물량 중 시장조성 용도로 일정부분 4대 공적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해 공적 금융기관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물량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 시장조성 방안 3 : KVER과 KAU(Korean Allowance Unit)간 스왑거래
정부 및 민간 보유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4대 공적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다. 상쇄의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량의 10%, 조기감축의 경우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의 3% 수준에서 인정됨에 따라 이들 물량을 4대 공적 금융기관이 중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KVER과 KAU간 탄소배출권이 교환되는 탄소배출권 스왑시장 활성화는 저비용 구조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상쇄(Offset) 시장활성화 및 양 시장간 유동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 시장조성 방안 4 : 감축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성 강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풍부한 업종 및 업체를 선정해 시장 초기 시장조성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참여 업체는 향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 시 시장조성 참여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여 할당하는 유인 방안 도입이다.

4대 공적 금융기관이 상기 기술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경우 초기 시장조성시 우려되는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는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구조가 됨에 따라 시장조성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중적 참여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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