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민銀 '임금피크제' 추진 '파장'
(분석) 국민銀 '임금피크제' 추진 '파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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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검토중이다. 국민은행이 이를 구체화할 경우 은행권은 물론,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최근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IMF 이후 58세 정년에도 불구, 대부분의 직원들이 50세 혹은 51세가 되면 명예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마련토록 행내 특별감찰반과 노조측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 미국, 일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기업 직원에게 실시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98년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방안이 마련됐지만 교원정년 단축 등을 이유로 3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또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이 50세 이후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근무년수 후에는 일정비율로 임금을 낮춰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대선공약에 반영, 민주노총과 대립했던 적이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 제도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불안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공약에서 철회할 것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고령화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부양에 따른 국가 부담을 덜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인수위는 우선 공무원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민간 기업체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권은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은행권은 물론 일반기업으로까지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며 출판사인 교학사가 지난해 63세가 넘는 직원 32명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최고 25%까지 임금을 삭감했다.

일본의 경우 도요타자동차, 미쓰비시 그룹 등이 정년이 가까운 직원이 원하면 자회사로 재취업시킨 뒤 3~5년 단위로 계약해 임금을 50%가량 줄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간제로 바꿔 최종 임금을 30%수준으로 낮춰 70세까지 일하게 하는 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50-51세 가량의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후선보임-대기-희망퇴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걸려내고 있다. 후선보임으로 발령이 나면 대부분 지점장 밑의 차장급으로 직급이 조정되며 대기가 되면 급여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8세의 정년을 채우는 직원들은 10%에도 못미치는 등 극히 소수이며 지점장으로 나갔나가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타 지점장 밑의 차장급으로 일하는 것과 희망퇴직을 하는 것 둘 중 선택하는 게 일반적
이라며 영업수완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퇴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합병 이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대략 2년치 월급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실시는 노조와의 합의가 관건이다. 노조측은 김 행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적으로 노조 산하 노동경제연구소에 의뢰, 이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노동경제연구소 분석결과도 은행의 인건비 절감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장기 근속자의 조기 퇴출 관례화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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