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 커진다
내년부터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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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료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별 보험료 가격과 환급금 지급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 확보해둔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을 뜻한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지만 점차 하향조정 되고 있는 시중금리 추세를 고려한다면 내년 표준이율 인하는 불가피 하다. 표준이율이 저하된다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하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차이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여력비율(RBC비율) 150% 이상의 재무건전성 양호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회사별 보험료는 재무건전성에 따라 현재보다 심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하는데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은 늘어난다.
 
오는 2017년부터 금리가 하락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했다.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비해 2016년까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수준은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모펀드(PEF) 지분 30% 이하 취득 시 별도의 신고 의무를 없앴다. 신설 해외점표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중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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