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Q&A] 휴대전화 구매,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나?
[단통법 Q&A] 휴대전화 구매,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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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지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나이, 지역 등을 이유로 보조금의 차별을 두지 않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Q.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이통사만 이득을 보지 않나요?
 
▲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이후 25~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최초 상한도 방통위가 3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Q. 모든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나요?
 
▲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상한액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같게 되나요?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같은 단말기에 같은 요금제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쓰던번호 그대로 이통사를 옮기는 것)을 할 경우나 '기기변경'(쓰던 번호 그대로 같은 이통사를 유지하는 것)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Q.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으므로(보조금 30만원이면 15%를 추가했을 시 34만5000원)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므로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취지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도 지원금 상한액을 받고 있는 고가요금제(9만원대) 이상에서는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Q.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용자가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합니다.(지원금 정산)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며,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사진=박지은 기자.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오는 경우(단말기를 선물받은 경우, 제조사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정 만료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면서 서비스만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됩니다.
 
 
Q. 집에 있는 장롱폰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수혜가 되므로, 장롱폰의 경우는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Q. 해외 직구로 단말기(신상품, 중고)를 구입했는데 이 단말기를 가지고 서비스를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비자가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할 경우,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해당 단말기의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개통시점을 확인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됩니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기기변경의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Q.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휴대전화가 고장나는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휴대전화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24개월 의무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Q. 단통법 시행으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2년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변함이 없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반환금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위약금 1,2,3,4까지 적용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2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정부는 폰테크 방지를 위해, 단기간 내 해약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늘지만 그 외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위약금 부담이 늘지 않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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