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1일 찬반 투표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1일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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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진행된 제 23차 임금 단체 협상 (사진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임금 9만8천원 인상 등…'통상임금', 별도 협의체서 논의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약 3개월 간 스물세번의 시도 끝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울산공장장 겸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3차 교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119일 만이다.

노사의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지급△목표달성금 15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의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통해 임금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맞서왔으나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나흘간 2~4시간의 부분파업을 계획했으나 교섭이 재개되면서 이날 파업을 유보했다. 지난 22일 치러진 22차 임협은 별다른 성과없이 30분도 채 안돼 종료된 바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전개한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차례 주말 특근거부와 부분파업을 단행해왔다. 이에따라 차량 4만6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약 1조100억여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10월 1일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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