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노조 '반발'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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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순차↑·연금급여율↓…정책토론회 파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연금학회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노조원 수백 명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 자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연구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 홈페이지에 지난 21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앞으로 지급돼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3년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므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정수급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채용된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현재의 기여금 보다 43% 인상되면서 국민연금과 비교해 2배가 많은 것이다.

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내려간다. 이에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율 등을 고려해 볼 때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변환된다.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조정된다.

연금학회는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정부보전금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80년까지 총 333조8000억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은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장 앞쪽 좌석을 점령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워 토론회 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며 산재·고용보험도 없다"며 "이러한 불리한 근무조건과 권리제한이 공무원 연금에 반영된 것인데 연금학회의 안은 공무원 연금의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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