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총제 폐지 '네 가지 대안' 검토
정부, 출총제 폐지 '네 가지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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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제(이하 출총제)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9일 재계 및 정책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 한도제를 없애는 대신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첫째 방안은 사업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이다.
 
특정그룹이 핵심계열사 한 곳을 지정하면 이를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지주회사 의제(擬制)제도'를 말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자체 사업분야가 큰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둘째 방안은 기업간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즉, 비상장 자회사나 소속회사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상장된 모기업의 주주들이 자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일본처럼 업종제한을 하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출총제는  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그룹)의 소속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출총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재계는 순환출자규제나 이중대표소송등에 대해 기존의 출총제보다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그 어느 방안도 대체수단으로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이들 네 가지 안을 근거로 출총제의 대체수단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안 마련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신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출총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로 "새 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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