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 매년 증가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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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 적발로 과세받은 금액이 최근 3년간 매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300만원, 2012년 207억4200만원, 2013년 284억54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다.

이 기간에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6만5660건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과세한 금액(건)은 2011년 8억4200만원(893건), 2012년 16억1800만원(1906건), 2013년 34억6500만원(362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이러한 고액 면세한도 위박 적발과세액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까지만 집계된 적발과세액은 35억5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가 긴 만큼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당국은 근무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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