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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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하루를 앞두고 일주일가량 연기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당초 내일(4일)로 예정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을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할 이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채 병원에서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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