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6만8329원…2.3%↑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6만8329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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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2.3% 오른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최저생계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내년도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으로 오른다. 5인과 6인 가구도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으로 적용된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9428원으로, 올해보다 1%가량 늘었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로,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9만9288원 △2인 85만140원 △3인 109만9784원 △5인 159만9072원 △6인 184만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된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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