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원조합 '감독 강화' 성공할까
농협, 회원조합 '감독 강화' 성공할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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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감사위원회 사고예방 초점... 회원조합 반발
신용사업 부문, 감독권 다원화가 근본적인 문제

농협이 회원조합의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독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농협은 우선 자체적으로 조합감사위원회의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 회원조합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카드가 과연 얼마나 먹혀 들지는 미지수. 회원조합 신용사업부문을 놓고 얽혀 있는 감독권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중앙회 산하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미비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강화,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조합의 내부 통제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자 처벌, 내부 통제 점검항목 대대적 정비, 조합 임원에 대한 경영 책임에 상응하는 변상 처분 및 손해배상 등의 예방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4천200여 개의 회원조합은 최근 중앙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감독 강화 방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회원조합이 독립법인으로 신용사업을 포함한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 감독권이 여러 해당 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농협의 예방조치 강화는 신용사업 부문의 금융 사고를 사전에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최근 독립사업체인 회원조합들의 반발 조짐은 인사 및 사업 자율성 보장 등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이런 신경전에 대해 감독권이 다원화돼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은행업법 제 5조에 따라 농협중앙회 및 800여 개에 달하는 직영 조합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타 사업부문은 농림부 등 해당 주무 부서가 감독권을 쥐고 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 직영 조합을 제외한 4천200여 개에 육박하는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금감원으로 감독 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는 것. 물론, 회원 조합의 경우 상호금융업법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회원조합이 신용사업부문 외에도 경제 사업을 통한 농어촌 지원 사업을 병행해 업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문제다.

또 농림부는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에 일임해 효율적인 관리 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모양새로 보자면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회원조합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는 구조다.

따라서 금감원에 농협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감독권을 일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원조합의 경우 신용사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업무 특성상 금융 전반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정 기간을 정해 회원조합의 금융 업무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회원조합이 신용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농협중앙회의 감독권 일원화에 대해서는 항상 언급되는 문제지만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견제하고 “하지만 사고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객 피해가 큰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 좀 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4월 중 전 회원조합에 대해 사고예방 특별점검을 실시, 내부통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농협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장기간 내부통제를 소홀히해 발생한 사고는 관리자도 행위자에 준해 책임을 묻고 관련 법규나 제 규정 위반사실에 대해 조합장 및 지소장 등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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