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냉면 한 그릇, 나트륨 일일 기준치 초과"
"물냉면 한 그릇, 나트륨 일일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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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 냉면 및 국수류 나트륨 함량 조사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여름음식의 대명사인 물냉면의 나트륨 함량이 일일 섭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서울시내 음식점 50곳에서 판매하는 물냉면, 비빔냉면, 콩국수, 메밀국수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물냉면의 나트륨 함량이 100g 당 337.9mg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메밀국수의 나트륨 함량은 319.0mg, 비빔냉면 256.4mg, 콩국수는 104.1mg 순이었다.

이를 1인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따져보면, 물냉면의 1인분(800g) 나트륨 함량은 2703.2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의 1일 나트륨 섭취량 기준(2000g)을 훨씬 초과했다.

다만 비빔냉면(550g기준)은 1410.2mg, 콩국수(800g기준) 832.8mg, 메밀국수(600g기준)는 1914mg으로, 나트륨 섭취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녹소연이 한국기능식품연구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국가관리망의 자료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물냉면 100g당 나트륨 함량은 327.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빔냉면 302.5㎎, 메밀국수 292.3㎎, 콩국수 118.1㎎가 뒤따랐다.

녹소연 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적게 먹으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부 외식업체는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지만, 업체 자율이어서 소비자가 대부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매장에 염도계를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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