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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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 봉합 '숙제'…'금융당국 책임론' 후폭풍 예고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KB금융그룹 두 수장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6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징계 수위를 각각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6월 26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지 두 달여 만이며,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그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제재심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주전산기 교체 문제,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도 금감원 측 중징계 주장과 KB금융 측 당사자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 결론이 또다시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 연속 KB 관련 안건만 다뤘을 정도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결국 21일 자정을 넘겨서야 결론에 도달했다.

제재심은 임 회장이 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주 전산담당책임자(CIO)가 은행 이사회 안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으로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등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 행장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낸 책임이 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부당 대출의 책임을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은 이들을 포함해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과거 결과가 바뀐 전례가 없는 점으로 비춰 볼 때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KB사태'로까지 불렸던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내홍 만큼이나 극복해야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두 수장이 KB금융그룹 내에서 어떻게 화합하고 리더십을 되찾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당초 제재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징계함으로써 KB금융이 필요 이상의 갈등과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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