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5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건강악화 탓
이재현 회장, 5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건강악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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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지난해 7월 구속수감된 이후 5번째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날(22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21일 오후 6시까지로 석달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항소해 내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이번에 허가받고 11월21일까지 불구속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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