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통상임금' 마찰 '秋鬪' 긴장감…금속노조 총파업 선언
노동계, '통상임금' 마찰 '秋鬪' 긴장감…금속노조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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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귀족노동자 이기주의 아니다"

▲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 위원장 등 임원과 지부장들이 22일 총파업 결행을 선언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금속노조가 올해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차도 참여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22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선 금속노조 산하사업장 15만명의 조합원은 22일 4시간 이상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27일 4시간 총파업, 29일 전면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이같은 파업 계획을 지난 12일 33차 중앙집행위원회의(4차 쟁의대책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통해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적용 요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규석 노조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한국지엠의 정기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상여금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강행법규와 동일하다"며 "(이번 총파업은) 대기업, 귀족노동자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기본급 비중이 40% 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다윗 서울지부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는 그동안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밀어넣었던 왜곡되고 비정상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총파업 돌입 시기를 22일로 계획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결과가 21일 나오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 11일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추가 교섭을 권고 했고 노조는 곧바로 2차 쟁의조정을 다시 신청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출한 조정신청에 또 다시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다면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하게 획득한 단체행동권을 갖고 22일부터 파업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속노조의 기자회견 발표 전문.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한 금속노조 임단협이 여름휴가를 지나 8월 말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교섭 장기화에 따른 노사관계 파행의 책임은 분명 자본에 있다. 지난 달 22일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노조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8월 22일 전조직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별 자본이 수용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은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기준적용이 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임금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조치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재벌의 ‘생떼’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와 원청에 불공평한 납품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부품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자본은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주장해왔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법대로’ 인정할 것을 자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으로서 사회적 책무가 막대하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한다.

최근의 노사관계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올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란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사용자 용 작전문서에 불과했다. 올 3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임금체계개편매뉴얼도 성과상여 제도로 상여금을 변경하여 통상임금 적용을 회피하라는 사용자 지침서였다. 애초부터 금속노조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를 노조를 압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선전포고로 규정해왔고 다각도의 정치적 활동도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태도는 변한 게 없다. 반노조적 정부 태도도 여전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금속노조 전 사업장 15만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공식 선포한다. 노조의 총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오는 27일 4시간 이상 총파업을 재차 벌일 것이다.

이어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강력한 파업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를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검토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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