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논란'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안전관리 강화
'유해 논란'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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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도 신고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1013종이며,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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