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위험관리 인식 전제돼야"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위험관리 인식 전제돼야"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4.08.19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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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내년 개장을 앞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위험관리 툴이 시장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등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펀더멘탈, 제도, 정책,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위험관리가 전제된 상태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전력회사, 산업부문, 투자은행의 3대 축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중 투자은행의 경우 할당량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 역할을,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CDM 프로젝트 투자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투자은행들은 양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중립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할당량시장에서 할당받은 배출권(KAU)에 대해 가격하락 리스크를 커버해야 한다. 동시에 프로젝트 시장에서도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저감비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고정시켜야 한다.

한계저감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더 많은 감축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잉여분을 탄소배출권 시장에 팔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감축비용이 높을 경우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게 된다.

배출권 잉여(자산)업체는 탄소배출권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돼 탄소배출권 매도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반대로 배출권 부족(부채)업체는 탄소배출권 가격상승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매입포지션을 이용해 가격 등락 위험을 회피한다. 더불어 한계저감비용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도록 한다.

일례로 발전 자회사 중 한곳은 소수력 발전으로 8만5000톤의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아 이중 2만톤을 고가에 판매한다. 나머지 6만5000톤을 2015년 국내 배출권제 대응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유럽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0.2유로(한화 280원)로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영국회사와 선도계약을 통해 톤당 16.2유로(한화 2만2680원)로 시장가격 대비 81배나 높은 가격에 매도해 가격하락 위험을 방지한 사례도 있다.

탄소배출권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러한 변동성은 시장실패, 외부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내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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