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송모 씨 3년간 25억 탈세·봐주기 의혹
유명 연예인 송모 씨 3년간 25억 탈세·봐주기 의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유명 여배우 송 모 씨가 3년 동안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가자 이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세와 봐주기 의혹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18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송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을 벌었다고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의 55억원을 영수증 없이 신고한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이 포착한 것.

국세청은 이듬해 송씨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송씨와 가족, 회계사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송씨는 2009년에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23억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이중 22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쏭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한해만 세금 8억여원을,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3년동안 총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각각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보도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특히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 톱스타 송모 양 봐주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 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 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면서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송모 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