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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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검찰이 1600억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할 이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 피고인들이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행위 등은 우리나라 경제풍토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수술 부작용으로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고,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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