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녹용·로열젤리 15만원↓ 해외직구 '세금 면제'
향수·녹용·로열젤리 15만원↓ 해외직구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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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내년부터 향수와 녹용 등 15만원 이하 소액물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는다.

지금은 이들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면 개별소비세와 함께 개별소비세의 10%,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라도 여러개를 구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한 병당 5만원짜리인 향수 두 병을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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