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 점증…"제도 마련 시급"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 점증…"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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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안경을 착용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구글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 기능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의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한 웨어러블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또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거나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조처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한편 세계 각국은 웨어러블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고, 호주도 '디지털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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