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세법개정]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키로 했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 허용된다.

600달러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본 면세 한도 수준인 650달러를 고려해 설정됐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자의 경우 약 4만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600달러의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속이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해 한도 초과가 적발되면 세액 부담은 더 가중된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부정행위자에게는 60%의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술, 담배, 향수 등 기본면세와 별도로 매겨지는 별도 면세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은 관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