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윤리경영 수위 높인다
교보생명, 윤리경영 수위 높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2008년까지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을 제정키로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보생명이 윤리경영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보생명이 4월 새 사업년도를 시작하며 도입한 ‘직무청렴계약제도’가 바로 그 것.

직무청렴계약제도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임원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경우 형사상 책임과 면직은 물론 청렴계약 이후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를 교보생명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임원들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경영위촉계약서 외에 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의무를 지키겠다는 직무청렴서약서에도 함께 서명을 하게 된다.

교보생명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조기에 이를 기업문화화 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

직무청렴서약 내용은 교보생명이 지난 2004년 공표한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비롯해 사회법규와 회사규정 준수, 고객정보 및 회사기밀 보안유지, 회사 안팎에서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광범위하다.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은 교보생명의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투자자, 업계,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보인의 가치판단기준과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은 교보생명이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산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정희 사무국장은 “최근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러한 눈높이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국내에 윤리경영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인 지난 2000년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교보인의 윤리헌장’을 선포한 이 후, 윤리경영실천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고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CEO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업윤리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하기도 했다. 기업윤리협의회는 신창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 최고경영층과 법무, 인사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교보생명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3년 기업윤리학회로부터 기업윤리대상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한국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2005년도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들기도 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