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 clare0127@seoulfn.com
  • 승인 2014.08.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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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내년 1월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을 앞두고 한계저감비용 산정 등에 대한 대비와 할당량도 경기예측의 불확실성에 직결되는 사후적인 요인인 만큼 이행기간 중 스무딩 오퍼레이션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BAU(Business As Usual)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한 목표연도의 배출량으로써 전제조건(GDP, 인구, 유가, 산업구조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정된 장기 배출량 추정치로 정의된다.

BAU의 경우, 할당할 당시 적정한 BAU수준도 감축 목표연도에 평가할 때 예측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변수다. EU의 경우도 할당당시엔 최적의 배출량 예측으로 할당정책을 수립했으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가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Back-Loading(후기이행)조치를 취했다.

즉, 배출권 할당의 과잉 및 과소 문제는 경기예측의 불확실성에 직결되는 사후적인 요인이다. 섣부르게 할당량에 대해 과잉 및 과소 문제 제기보다는 매년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할당량(Cap)과 배출량 전망치(BAU)를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하는 대응이 필요한 대표적인 변수다.

BAU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저감비용의 산정이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과 감축업체별 한계점감비용수준에 따라 시장대응을 할 것인지 혹은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만큼 탄소배출권 시장개설에 앞서 감축업체들의 한계점감비용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기침체, 내수부진 상황인 만큼 탄소배출권 도입에 따른 감축업체들의 비용부담 완화코자 하는 차원에서 할당량 증가와 과징금 인하가 예상된다. 다만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본질은 탄소배출권 매매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제고하는 데 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가격이 형성될 경우 제도는 상당부문 퇴색돼 운영될 공산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수우위를 더욱 자극시킬 수 있어 더 많은 정부의 보유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EU-ETS는 1차 시험기간(2005~2007년)동안 과징금 수준을 톤당 40유로 수준에서 운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만원대 과징금 인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감축업체들의 비용 부담완화와 동시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할당량 2% 증가와 과징금 5만원으로 제도를 보완할 경우, 1차 계획기간 동안 기준가격은 1만1275원대(15년 9831원, 16년 1만1257원, 17년 1만2690원)로 추정된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외부성 및 시장실패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기반한 시장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하는 해법은 없다. 경기침체 하에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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