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신혼부부에 80% 공급…입주 자격은?
'행복주택', 대학생·신혼부부에 80% 공급…입주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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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 임대주택 '행복주택' 물량의 80%가 젊은층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행복주택이 산업단지에 공급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미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인 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과 그와 맞닿은 시·군에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거주 기간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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