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CJ제일제당 제약부문 前 대표 집행유예
'리베이트' CJ제일제당 제약부문 前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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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희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공중보건의 등 병·의원 의사 등 220여 명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33억4천여 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영업담당 상무 지 모 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의사들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강 전 대표는 현재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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