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아이스크림에 넣어도 된다"…사카린의 '반전'
"빵·과자·아이스크림에 넣어도 된다"…사카린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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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이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을 벗고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카린 허용 식품에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 하지만,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식재료로서의 사카린의 역사는 굴곡 그 자체다. 사카린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세기 말.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애용됐다.

하지만, 사카린에 '불량' 딱지가 붙으면서 사실상 퇴출됐다.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포함시킨 이후 각국의 규제가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1960년대 사카린 밀수로 지금까지도 '악덕기업'이미지로 곤욕을 겪고 있기도 하다. 당시 그 유해성 때문에 단순 '밀수' 그 이상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갖은 논란끝에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사카린은 또 한번 반전을 맞게 된다.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이 재평가를 받게 된 것. 사카린의 유해성은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에서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대량의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급기야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도 제외했다. 이를 전후해 각국에서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다가 이번에 이를 허용하게 됐다. 이 과정에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 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패소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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